前공무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항만청 간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현민)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 박모(59)씨와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 등 모두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박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3천600여만원을 구형했다. 전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해무팀장 김모(60)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1천500여만원을 구형했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 김모(57·경정)씨에는 징역 1년 등을, 인천해경 직원 이모(43·경사)씨에는 징역 2년 등을 구형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는 징역 2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청해진해운 간부들에 대해서는 징역 2~3년에 추징금 등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2월 11일 오전 9시40분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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