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17일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석도선적 79톤급 유자망어선 노영어 55138호(선원 10명)를 나포했다.

이 선박은 규정인 그물코 50㎜ 그물보다 더 촘촘한 40㎜ 그물코 그물을 사용, 11일부터 13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약 600㎏의 조기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어선을 이날 오전 4시45분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약 82㎞ 해상에서 붙잡았다.

해경은 15일 오후 10시40분께 흑산면 홍도 북서쪽 약 63㎞ 해상에서 그물코 40㎜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잡어를 잡은 중국 대련선적 71톤급 유망어선 요대중어 25132호(선원 12명)도 나포, 담보금 7천만원을 부과했다.

해경은 같은 날 오후 1시10분께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약 106㎞ 해상에서 조기 660㎏을 포획 후 300㎏로 축소기재한 중국 영구선적 69톤급 유망어선 요영어 35522호(선원 13명)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한 후 담보금 1천500만원을 받고 석방하기도 했다.

목포해경은 1월부터 이날까지 중국어선 45척을 나포해 21억2천65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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