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주요 책임자로 지목됐던 세월호 이준석(68) 선장이 17일 항소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에 따르면 이 선장은 이날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선장은 징역 3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살인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도 항소한 점에서 항소이유는 "형이 무겁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13일 이 선장과 선원 등 15명 전원과 청해진해운에 대해 법리오래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선원들도 같은 날부터 이날까지 차례로 항소했다.
/김영민 기자 ky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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