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운영기준 강화…의료서비스 개선

 전남도가 의료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높이고 의료서비스 기반 취약 지역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역할 강화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설립 당시부터 목적사업인 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이 개정 고시됐다.

이 운영기준은 기본재산의 출연금을 기존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출연한 재산(부동산)의 부채 인정액을 40%에서 채권최고액 기준 40%로 조정했으며, 기본재산처분 기준도 재산의 70%에서 채권최고액 기준 70%로 조정하는 등 의료법인의 설립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24일 46개 의료법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과 행정업무 담당자, 의료법인 관련 행정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정부의 의료법인 정책 방향(보건복지부),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 수사사례(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의료법인 관련 법규(변호사), 의료법인 회계관리(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강연에 이어 의료법인의 사명과 역할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의료과장은 의료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법인 관계자를 격려한 뒤 “앞으로도 전남의 의료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치남 기자 oc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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