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면적 411만㎡로 용지 공급 과다 판단
입지수요 검증 요구…분양 활성화 대책 추진

전남도는 이미 조성됐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의 분양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신규 산업단지의 지정 요건 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3년 말 현재 분양 공고된 산업용지 중 미분양 면적이 411만㎡로 최근 5년간 연평균 분양 면적(282만㎡)의 약 1.5배에 달해 용지 공급이 과다하다고 판단, 무리한 산단 개발 억제 및 분양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신규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사업 시행자가 실시하는 산업 입지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국토교통부 입지 수요 검증반의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또 민간업체가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일선 지자체에 요구하는 채무보증이나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은 반드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외에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의 사업 시행자 자격 요건을 강화해주도록 국토부에 건의키로 했다.
현행법상 사업 시행자 자격 요건은 건설사의 경우 연평균 시공 실적이 산업단지 개발 연평균 사업비 이상이거나 이 요건을 갖춘 건설사가 지분율 20% 이상 참여하는 전담기업(SPC)이면 가능해 건실하지 못한 기업들이 참여해 문제가 종종 발생해왔다.
전남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기업(SPC)의 자본금을 산업단지 개발 연평균 사업비의 3분의1 이상으로 하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과 같이 전담기업(SPC)에 출자한 민간기업의 신용평가 등급도 투자 적정등급(BBB) 이상인 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10%) 이상의 금액을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예치하는 이행보증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지난 9월 산업용지 수급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 미분양 산업용지를 국가가 매입한 뒤 필요 시 공급하는 산업용지 비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전남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한 입법활동도 전개키로 했다.
위광환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거시경제의 동향만큼 산업용지의 수급도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산단 개발에 6∼7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감안,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국가에서 산업용지를 매입해 비축하고 필요 시 공급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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