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원 재판서 수리업체 직원 증언

세월호 증·개축 과정을 검사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이 당초 승인 내용과 다른 공사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5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선박검사원 전모(34)씨에 대한 제3회 공판기일을 열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증인으로 나선 선박 수리업체 관계자 김모(39)씨는 CC조선 의뢰 이후 청해진해운 측 요구로 한국선급 승인 내용과 다른 출입문 공사(위치, 개수)를 진행했지만 전씨는 지적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나는 지적을 받지 못했다. 다른 직원들로부터도 (전씨에게) 지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검찰에서도 "검사원은 안전모를 쓰고 돌아다녔지만 공사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씨는 "청해진해운 측이 세월호 5층 전시실 공사도 의뢰해 창문, 벽면, 바닥 작업과 중앙 구조물 설치 작업을 했다"며 "경사시험 당시 공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한 사람은 없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선박 복원성 및 경사시험을 담당하는 업체 대표도 세월호 복원성 계산을 위한 경사시험 과정에 전씨의 제대로 된 확인이나 검증이 없었다고 지난 공판기일에 증언했다.
/김영민 기자 ky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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