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주차장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광주광역시의회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종교 시설과 대형 건물의 주차장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안을 추진한다.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원은(북구5·사진)이 26일 주차면의 물리적 확보가 어려운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종교시설· 대형건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도록 시설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내용의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 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김 의원은 “공유 촉진 조례 제정과 자원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려는 공유 문화를 조성하고 있지만, 공유 하는 자원의 종류도 다양하고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공간, 지식, 아동용품 공유에 주차장이란 자원을 추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동찬 의원은 “조례안의 주차장 공유는, 공동체 의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할 의지가 있는 개인들을 공유의 주체로 이끌어 내 사회적 문제 해결,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기도 하다” 면서 “이를 시작으로 공유 주체와 공유분위기 확산으로 일터·사무실 등의 공간, 주거 공간, 자동차 등 개인의 소유물, 개인의 재능 등 인적 자원까지 더 많은 공유 자원이 개발· 활용되고, 더 나아가 공동체 의식까지 함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고 밝혔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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