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의료법 위반 700만원 선고

허위 진료기록부로 보험사기를 도운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광주 모 의원 의사 김모(47)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의료법 위반에 사기,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같은 의원 사무장 이모(54)씨에는 벌금 2500만원을, 해당 의원을 개설한 모 의료연구재단에는 벌금 500만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으로 종사할 수 없는데 이 사건 범행만으로 이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다소 과한 면이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무장 이씨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자 유치 행위로 말미암아 상당수 환자들이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되도록 하는 등 부정적 원인을 제공한 점, 다만 방조행위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의사 김씨는 2012년 7월부터 약 1년간 환자들의 입원기간 동안 초진 외에는 증상을 진단·처방하지도 않고 주사 또는 약물치료 등을 반복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민 기자 ky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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