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뱃값 인상을 한달여 앞둔 30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한 대형마트 담배코너는 1인 2보루 담배 구매 제한에도 불구하고 담배가 모두 팔려 매대는 텅텅 비어 있었다.(왼쪽 사진) 광산구 수완지구 한 소형마트는 '담배 보루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안내 문구(오른쪽 사진)를 내걸기도 했다. /김한얼기자 khu@namdonews.com

2천원 인상소식에 대형마트 진열대까지 '텅텅'
재고부족으로 한정판매도…법적 제재수단 없어

 

지난 28일 여야가 담뱃값 2천원 인상에 전격 합의하면서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애연가들의 담배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역 대형마트와 편의점, 소형 마트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의 담배 대량 구입 문의가 이어지는가 하면 일부 마트는 담배 물량이 동이 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담뱃값 인상 시행을 한 달 앞둔 30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L마트의 담배코너.

평소 수십 보루가 진열돼 있던 담배들은 종적을 감춘 지 오래였다.

이날 담배를 사기 위해 마트를 찾은 고객들도 텅텅 빈 매대를 확인하고 아쉬운 마음에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고객센터와 직원들에게 찾아가 담배 입고 날짜를 물어보는 문의도 이어졌다.

회사원 김모(32·서구 쌍촌동)씨는 “내년부터 담배값이 2천원이 오른다고 해서 미리 여러 갑을 살 수 있나 일부러 찾아왔다”며 “마트에 담배가 입고되는 날을 확인하거나 다른 곳을 알아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고객들의 ‘담배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자 담배 인상 정책이 발표된 지난 9월부터 대형마트들은 담배 판매량을 1일 1인 2보루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 다발적인 애연가들의 담배 구매에 눈 깜짝할 사이 매진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L마트 관계자는 “우리 매장의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일정 수량이 입고되고 있으나 정부의 담배 인상 정책이 발표된 지난 9월부터 며칠만 지나면 동이 난다”며 “최근 여야가 최종적으로 인상폭을 합의하자 구매자들의 발걸음이 더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4일 담배 입고가 예정돼 있지만 일주일 내에 매진될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 시내 소형마트와 편의점 등도 사정은 비슷했다.

광산구 수완지구에 위치한 한 소형마트는 ‘담배 인상 건으로 보루 판매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안내문까지 내걸었다.

마트 관계자는 “보루로 구입하는 손님들이 많아져 빨리 동이 난다. 막상 담배 한갑을 사러 오는 구매자들의 불만에 못 이겨 이달 말까지는 한 보루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재기 방지를 위한 공급량 제한 외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사재기를 금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시행하고 담배판매점 어디든 1~8월 평균 매입량 104%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그러나 개인 소비자들의 사재기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부 애연가들은 여러 판매점을 돌며 담배를 사 모으고 있어 ‘담배 대란’은 이달까지 계속될 조짐이다.

애연가 정모(37)씨는 "주변에서도 담배 사재기를 하는 지인들이 많다”며 “이번 담뱃값 인상폭이 큰 만큼 최대한 많이 구매해 인상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한얼 기자 khu@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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