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소로 부구청장 권한 대행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는 2일 주민들에게 1억원이 넘는 선물을 돌리고 1억4천여만원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노 구청장과 측근 박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구청장 등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주민 수백명에게 과일과 인삼세트 등 1억4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리고 이 과정에서 1억4천6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구속 기소된 노 구청장은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된다.

이에 앞서 노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지역 자문단체 소속 위원들의 해외연수 과정에서 위원 4명에게 각각 200달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양 측이 모두 항소한 가운데 열린 첫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추석 선물 사건과 병합을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수사결과, 1심 판단 및 항소 여부 등을 지켜본 뒤 두 사건을 병합할지 판단키로 했다.
/김영민 기자 kly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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