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공무원 징역 10년 등 8명 유죄…4명은 무죄

전남 나주시 미래일반산업단지(미래산단) 조성 과정에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임성훈 전 나주시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박용우)는 3일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범인 나주시청 전 공무원 김모(50)씨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2억3천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나주시의 다른 공무원 이모(52)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벌금 600만원, 추징금 245만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전직 나주시 공무원 위모(6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른 공무원 이모(59)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시장과 주범 김씨 등에게 뇌물을 제공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손꼽힌 투자자문회사 대표 이모(42·여)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내렸다. 나머지 피고인 중 2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는 벌금형,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시장에 대해 "(투자자문회사 대표) 이씨에게 집요하게 뇌물을 요구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나주시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망각하고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 전 시장과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나주시 공무원 이씨의 경우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이날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임 전 시장은 산단 사업 추진 과정에 자신의 부인이 대표인 업체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30억원 어치를 아무런 담보 없이 투자자문회사 측이 인수하게 해 재산상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투자자문회사 대표가 미래산단 시공업체 선정을 대가로 받은 22억원 가운데 20억원 가량을 임 전 시장에게 BW 상환자금으로 준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임 전 시장은 나주시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차용한 2천58억원을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2개 회사에 조건 없이 특혜 지원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미래산단 투자자문회사에 77억원을 제공해 시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주범인 전 공무원 김씨는 투자자문회사 대표로부터 2억여원 등 뇌물을 받는가 하면 이 돈으로 여자 연예인에게 명품백을 선물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 전 시장 등을 지난해 3월 기소했다.
/김영민 기자 ky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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