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남일 판사는 8일 사찰의 부동산을 멋대로 처분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승려 김모(6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공범인 사찰 신도회장 서모(48)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은 해당 부동산이 대한불교 조계종 소유임을 명백히 알고도 사찰의 존립 기반인 부동산을 처분하고 이를 담보로 수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후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남 화순의 한 사찰 주지를 맡았던 지난해 4~5월 등기상 사찰 명의로 된 산과 논 등 부동산 12필지를 서씨에게 1억9천300만원에 판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11년 9월 사찰 일부 토지(1필지)가 공공용지에 포함되는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소유권이 이전(협의취득)되면서 받게된 보상금 중 1천17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지난해 2월께 사찰 토지 7필지가 도로로 편입되면서 받은 보상금 중 797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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