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광주시의원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0일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수신거부 관련 내용을 빠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광주시의회 의원 진모(50)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에 관한 문자메시지임을 알고 수신거부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간과해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계획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해당 범죄에 관한 벌금형 상한이 100만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진씨는 지난 5월 30일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 16만8천여건을 발송하면서 선거운동 정보라는 사실과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민 기자 ky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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