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지원 과부족분 업체 책임, 환수 못해
표준인건비 적용 한계…시 “합리적 기준 마련”

광주광역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지원한 예산 중 시내버스 업체의 관리직과 정비직 인건비를 지출하고 남은 예산은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자치21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시내버스 업체 관리직, 정비직, 임원 인건비로 총 560억7천400만원을 지급했지만 실제로 지급된 인건비는 526억1천100만원이었다”면서 “나머지 36억6천200만원은 업체가 착복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광주시는 업체의 이런 행태를 알고 있었으면서 묵인한 것이다”며“광주시는 남은 인건비 예산은 즉각 환수해야 하고 관리직과 정비직에 대한 인건비 원가 산정이 타당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운전원 인건비, 연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표준운송원가제를 적용해 버스 한 대당 표준원가로 예산을 지원하고, 총 운송원가 범위 내 자율운영을 통한 이익금은 업체의 몫이라는 것이다.

인원 감소분 만큼 남은 인건비는 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부채 탕감, 정비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 부족한 운송원가에 지출되고, 업체는 표준운송원가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부족분이 발생해도 광주시가 추가로 지원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즉 표준운송원가제의 제도적 한계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환수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표준운송원가제가 일부 구조조정 요인이 없는 업체의 정비직과 관리직 임금 저하와 시민들의 수요 요구에 반해 타 업체들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개선할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송승종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준공영제 시행 도시 모두 표준운송원가제를 적용하고 있고 인건비 지급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추후 정산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혈세가 지원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직, 관리직 인건비의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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