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규모 음식점 포함 공중시설 전면 금연
애연가들‘속 앓이’…업주들 '별도 흡연실' 고민

내년 1월 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애연가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

또 흡연실을 철거해야만 하는 일부 식당 및 커피숍, 업주들의 고민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증진건강법에 따라 전면금연구역 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때 170만원, 2차 위반때 330만원, 3차 위반을 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어디서 피워야 하나요?"=금연 구역이 면적과 상관없이 확대되면서 흡연자들의 고민은 더 깊어가고 있다. 담배값이 2천원이나 비싸진데다 흡연할 장소마저 좁아질 수 밖에 없어서다.

11일 광주광역시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음식점 포함 커피숍, PC방 2만여개 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2015년부터는 소규모 음식점 1만 4천여개가 포함돼 총 3만 4천여개의 업소로 확대된다. 

이에 흡연자들은 벌써부터 고민에 빠진 상황이다. 

애연가 김모(53)씨는 “담배값이 큰 폭으로 인상되는데다 커피숍·PC방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어 설자리가 더 좁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공중시설 운영자도‘속앓이’=광주 동구 충장로에 한 커피숍을 운영하는 이모(32)씨는 정부의 금연 정책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씨의 내년부터 당장 흡연실에 있는 테이블을 빼야하기 때문에 이 물품을 어떻게 처리할 지 고민스럽다.

이씨는 “흡연실은 그 동안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흡연실에서는 담배만 피워야하기 때문에 비싸게 주고 구입한 테이블이나 의자 등을 싸게 처리하는 등 손해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3월까지 계도기간=바뀐 정부의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금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정부와 합동 금연지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일 서구의 야간단속을 시작해, 자치구별로 16일까지 기존 단속반 경찰(자치구별 1명씩) 추가로 지원받아 5개 팀 총 43명으로 구성해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단속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 운영되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라며 “계도기간을 통해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줄이면서 '금연' 분위기를 확산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광주시는 정부 지자체 합동 단속으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7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70개 업소를 적발했다.
/김한얼 기자 khu@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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