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첫 난민 소송…"요건 충족 안돼"

광주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난민 소송에서 시리아인 원고가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부(박강회 부장판사)는 11일 시리아인 A(33)씨가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난민 인정 심사에 따르면 A씨가 실제로 위협받은 사실이 없고 A씨의 우려는 시리아의 내전상황으로 피해를 볼 것이라는 막연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치나 종교적 견해를 이유로 일반적으로 겪는 수준의 위협이나 고통을 넘어서는 박해를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무역을 위해 국내에 두차례 입국하고 체류기간을 세차례 연장받는 등 경제적 목적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난민 신청 후 생계비나 난민 지원시설 이용을 신청하지 않고 불법취업을 하는 등 순수한 취지로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난민 소송은 지난해 7월 난민법 시행 후 서울행정법원에서 각 지방법원으로 관할이 확대됐으며 광주에서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단기 상용 비자(C-3-4)로 입국해 같은해 7월 25일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소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게될 것이라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소송을 냈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 직업훈련, 사회적응 교육 등이 지원되고 난민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취업 허가도 받을 수 있다.
/김영민 기자 ky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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