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공무원 징역 6개월∼5년
청해진해운 임직원 8월~2년 선고

세월호 증선·인가 등의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과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현민)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9) 전 인천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7천만원, 추징금 3천55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과장이 청해진해운 선박의 중간 검사 및 세월호 증선인가 과정에 관여하며 선사로부터 3천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는 등 공무원의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인천항만청과 인천해경 등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선 징역 6월∼5년, 청해진해운 임직원은 징역 8월에서 2년을 선고했다.

김모(60) 전 인천항만청 해무팀장은 징역 2년 벌금 2천500만원, 장모(57) 전 인천해경 해상안전과장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이모(43) 인천해경 해상안전과 직원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를 지시한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는 징역 1년6월, 박모(73) 전 상무는 징역 2년, 송모(53) 여수지역본부장은 징역 2년, 조모(53) 여객영업부장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의 반발에도 4천500만원 상당의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김영민 기자 ky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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