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십상시' 비밀회동 없었다" 결론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의 작성·유출 과정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4일 이재만(48)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6) EG 회장에게 이번주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박 회장은 출석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정윤회 동향보고' 문건 보도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청와대 비서진은 지난 4일 김춘식(42)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에 이어 이 비서관이 두번째다.

검찰은 통화내역 등 그동안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정윤회씨 동향보고' 문건에 등장하는 이른바 '십상시' 모임이 실제 이뤄졌는지, 정씨와 얼마나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물었다.

검찰은 '박지만 미행설'과 관련해 이 비서관이 정씨의 전화를 받고 조응천(52)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연결해주려 한 정황 등 그동안 언론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검찰은 정씨와 이 비서관 등 '십상시'로 지목된 청와대 비서진들의 통화기록, 기지국 사용내역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지난 12일 모두 마치고 이 비서관을 소환했다.

검찰은 분석 결과 '비밀회동'은 없었다고 최종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차명전화와 대포폰을 사용했을 가능성까지 다각도로 조사했다"고 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이번주 참고인으로 불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받아보게 된 배경과 구체적 입수경로 등을 물을 방침이다.

세계일보는 지난 5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100여장을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문건들은 대부분 박 회장과 부인 서향희 변호사 관련 동향을 담은 보고서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문건 작성·유출의 배후로 지목한 이른바 '7인 모임'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러나 현재까지 수사결과 '7인 모임'의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윤회씨가 박 회장에게 미행을 붙였다"는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한 고소사건에서도 박 회장이 핵심 참고인이다. 검찰은 지난 7월 고소장을 접수하고 박 회장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하려 했으나 그가 응하지 않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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