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경찰청, 가해자 연락처 의무화 추진
불이행시 벌금·과태료 부과 등 제도개선 나서

# 지난 10월 15일 오후 3시 10분께 서구 동천동 한 골목에 차량을 주차한 김모(55)씨는 자리를 비운사이 사이드 미러가 부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씨는 경찰에 신고해 인근 CCTV에서 임모(44·여)씨가 운전하던 중 김씨의 차량과 부딪히는 장면을 확인했다.

하지만 임씨는 자신이 사고를 냈던 상황에 대해 “몰랐다”며 경찰에 진술했고, 결국 ‘혐의 없음’으로 사건 종결했다.  

피해자 김씨는 “차량 손해비나 보험비가 오르는 것을 혼자 감당해야했다”며 “사고가 났을 때 법적인 근거도 없었기 때문에 답답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과 부딪혔을 경우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한 충돌·접촉 등으로 타인의 건조물 또는 재물을 손괴한 '물피 사고’에 대한 도주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현황과 문제점=현행법에 따르면 차량 운전으로 사고 발생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필요한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물피 사고는 조치 의무가 불명확해 가해자들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15일 국권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물피사고 후 도주 관련 민원은 602건, 주차차량 손괴 후 도주 피해사례는 358건으로 59.5%에 달했다.

광주·전남에서도 경찰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광주·전남 지역내 물피사고 건수는 2011년 2만848건, 2012년 2만2천321건, 지난해 2만5천693건, 2014년 현재까지 2만4천15건으로 나타났다.

보험금이 누수 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피해자들만 사고를 처리로 인한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이날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해자 불명 교통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는 전국적으로 18만건, 지급액 1천418억원에 달했다.

광주 서부경찰서 한 관계자는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해 도주한 가해자의 혐의가 밝혀졌어도 법이 없다보니 도주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 불가하다”며 “만약 고의적으로 도주했을 때는 벌점 15점에 그치는 등 경미한 행정처분이 있다 보니 '얌체족'들이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계획 =국권위는 물피 사고에 대한 피해에 대한 조치 중 하나로 가해자가 사고 시에 운전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신원을 남기는 것이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름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제공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가 직접적인 합의를 통해 편중된 물피 교통사고 민원을 줄이겠다는 의지다.

문제시가 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54조 1항(사고발생 시의 조치)을 개정해 물피 사고 후 도주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처벌 사안은 윤재옥 국회의원(새누리·대구 달서을)이 처벌규정에 관련 형사처벌을 하자는 것과 통고처분(범칙금 및 벌점 상향 부과), 신고의무 불이행 준해 벌금부과 방안, 과태료를 부과 등이 검토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내년 12월까지 조치기한을 두고 물피 사고로 1,2차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논의중에 있다”며 “이외에 운전면허 시험에 출제, 대국민 캠페인, 언론 홍보 등으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이야기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한얼 기자 khu@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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