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법인, 기존 계약자 승인없이 가격 올려 계약
예산낭비·유착 로비설…市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

전남 나주시가 최대의 현안인 혁신산단 분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혁신산단특수목적법인이 지적측량 계약과정에서 기존 계약자의 승인 없이 수 억 원이 인상된 가격으로 타 업체와 계약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17일 나주시와 혁신산단특수목적법인 등에 따르면 혁신산단특수목적법인은 나주시가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혁신산단을 위해 설립된 목적법인으로 총 자본금은 1억원이다.

이 목적법인은 나주시가 채무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공사와 진행과정을 시와 상의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두 업체와 지적측량을 단가 계약했다. 계약금은 15억8천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목적법인은 이미 지난 2012년 3개 업체와 11억원에 지적 단가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다른 계약을 위해서는 기존 업체들에게 승계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 과정이 생략됐다.

더욱이 기존 업체들보다 4억8천만원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 예산낭비와 함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측량업계에서는 로비설이 심심찮게 흘러나고 있다.

특히 혁신산단 대표이사가 사퇴를 하루 앞둔 지난 10월 30일 계약이 이뤄져 특혜의혹과 함께 혁신산단 채무보증 해결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주시 기업지원실 역시 민선 6기 주력사업으로 혁신산단 분양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까지 도입해가며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뒤늦게서야 계약여부를 파악한 것도 모자라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업무소홀과 함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2년 계약을 체결한 기존 단가계약 업체들은 혁신산단특수목적법인의 지적측량 계약에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측량 업체 관계자는 "모든 공사는 이미 법인계약자와 계약이 이뤄진 상태다"며 "공사 또한 승계가 되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만 별도의 단가로 계약한것은 명백한 특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나주시가 예산절감을 주장하며 현실적으로 통제해야 될 현안사업에 대해 책임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법적대응까지도 준비중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혁신산단특수목적법인 관계자는 “사업법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나주시 관계자 역시 “모든 계약은 목적법인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며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고 밝히며 법적인 대응을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시민 김모(54)씨는 “모든 시민과 나주시 행정이 하나가 되어 혁신산단에 분양과 예산절감에 노력하는데 시 공무원만이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다"며 "특혜 업체에 대한 법적 변호인지 아니면 기존 계약자의 입장에서 법적인 검토를 하는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나주/정도혁 기자 vsteel@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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