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주
<전남 화순소방서장>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상의 전국 화재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주택화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화재 3만8천144건(사망 294명, 부상 1천621명) 중 주택(공동, 단독, 기타)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25%에 해당하는 9천699건이었으며, 인명피해도 사망 56.8%(167명), 부상 40.8%(662명)로 전체 대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주택화재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57%)와 전기적 요인(21%)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거시설에서의 화재 발생 빈도와 인명피해가 많은 것은 사유공간인 주거시설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의 한계와 거주자의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인해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화재초기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주택에 대한 소방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지난 2011년 8월 4일 소방관련 법령을 개정, 신축·증축·개축·이전·대수선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했고,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모든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토록 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무서운 재난이다. 보통 내 집과 내 직장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렇게 남의 일처럼 여기고 대비를 소홀히 하다 재산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무서운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가정에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를 비치하고, 구획된 각 실마다(방, 거실, 주방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흔히 소화기 1대의 위력은 소방차 1대 보다 낫다고 한다. 그 이유는 화재가 발생한 후 약 5분이 지나면 최성기에 도달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지만,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만으로도 간단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화재 피해를 막아 주는 장비이다. 방이나 거실, 주방 등의 천장에 설치해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감지해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주변 사람이 신속히 대피하거나 화재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해 준다. 
실제로 소화기와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던 주택에서 큰 화를 면한 사례도 많다. 지난 1월 전남 광양에서는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기름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이웃 주민이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 시 소방서에서 보급한 소화기를 이용해 주택으로의 연소 확대를 저지한 사례가 있었으며, 전북 완주에서는 두 부부가 안방에서 취침 중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울려서 일어나 보니 안방 전기안마기 부근에서 화재가 진행되고 있어 신속하게 대피함으로써 귀중한 목숨을 건진 사례가 있었다.
겨울철은 보일러, 전기매트·히터 등 각종 난방 및 전열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계절이다. 화재가 빈번한 계절인 만큼 ‘가족의 생명과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화재예방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고 더 나아가 내 집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우리 모두 가정의 안전지킴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스스로 설치하고 관리를 해나감으로써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앞장서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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