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도 함께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한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을 19일 오전 10시로 확정해 심판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진보당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헌재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도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모든 절차는 방송으로 생중계된다.

통상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 헌재의 정기 선고기일이지만, 이번 심판의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직권으로 특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소장은 지난 10월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 오찬 자리에서 "금년 내 선고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헌재는 2004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5월 11일 선고기일을 통보, 사흘 뒤인 14일 금요일에 선고한 적이 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마지막 평의를 열고 심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오는 22∼24일께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앞당겨 정해졌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정당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헌재가 해산을 명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내년 1월 말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석기 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대법원 형사 판결보다 헌재 선고가 앞서게 됐다.

법무부는 작년 11월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진보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통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여왔다.

법무부는 2천907건, 진보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각각 제출했다. 이 사건 각종 기록은 A4 용지로 약 17만쪽에 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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