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가 날로 고령화 되면서 한국노인 4명 중 1명꼴로 치매위험이 있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자가에서 치료할 수 있는 명확한 약도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치료하는 병원이 있더라도 많은 치료비가 요구된다. 또 치료를 하더라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병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유로 치매노인이 있는 대다수의 가정에서는 세 끼의 식사와 잠자리를 돌봐주는 것이 환자에 대한 최대한의 대우로 여기고 있으며, 자식들은 그래도 오래 살기만을 바라는 게 현실이다. 
치매환자들의 문제 중 하나는 가정에서 이탈해 거리를 방황하다 기력이 다해 길에 쓰러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치매환자 본인이 정확한 주소를 몰라 경찰과 함께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다시 파출소로 돌아와 보호자로부터 가출 신고 전화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치매노인이 장기간 가출해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귀가하지 않으면 가족들은 애를 태우게 되고, 경찰은 인근을 수색 또는 탐문 수사를 해야 한다. 이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면 사회적 여론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환자가 타 지역에서 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등 아무런 인식표가 없어 누군지 알 수 없다. 지문채취를 하는 경우 고령인 관계로 지문을 식별하기가 곤란해 그곳에서 객사로 처리, 결국 시신마저 찾지 못하는 경우 자식들에겐 한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로 매년 증가하는 실종 치매노인과 무연고자의 발생을 막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화번호와 이름이 새겨진 명찰 달아주기등 이들에 대한 국가적 적극적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박병용·광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