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불명확해 입주민간 분쟁 자주 발생
전아연 광주지부, 관리 편람서 활용 설명회

▲ 전국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광주지부(전아연 광주지부)는 18일 광주 동구 수기동 명성예식장에서 아파트입주자 대표, 부녀회장, 관리소장, 관련업체 직원 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관리편람 설명회와 우수단지 시상식을 열었다./전아연 광주지부 제공

광주지역의 아파트단지마다 현재 사용중인 관리규약이 명확하지 못한 탓에 사소한 내용으로 분쟁이 자주 발생해 표준화된 관리규약으로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광주지부(전아연 광주지부)는 18일 광주 동구 수기동 명성예식장에서 아파트입주자 대표, 부녀회장, 관리소장, 관련업체 직원 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아파트 관리편람 설명회에서 한재용 전아연 광주지부장은 "매년 2-3차례 아파트 관리 관련법령이 개정되지만 누락된 부분이 상당해 표준화된 관리규약으로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지부장은 이어 "아파트 관리규약은 이해하기 어렵고 애매모호한 조항 때문에 현장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조항의 경우, 그동안 국토교통부 회신과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전아연이 편람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실정에 맞게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주는 전국 7대 도시보다 관리비가 22.5% 가량 저렴한 가운데 국토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스시템(k-apt.or.kr)과 광주시의 공동주택관리정보망도 올해부터 관리비 항목을 47항목으로 추가 공개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한 지부장은 "불필요한 인건비 세부항목만 늘리고 정작 비교가 필요한 공사별 금액과 승강기유지비, 소독비, 보험료, 재활용품과 헌옷대금 등은 통합만 했을 뿐이고, 표시단위도 일률적으로 공개해 도리어 단순비교로 입주민간 분쟁만 부추기고 있다" 면서 "세분화해 공개하더라도 경비와 비용이 추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내년부터는 세분화해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아연은 현실에 맞지 않는 동대표 중임제한과 외부 회계감사, 업자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매년 승강기의무검사, 소방검사, 안전정밀점검 등에 대한 검사순기 완화를 관계부처에 재차 건의할 것으로 결의했다.

한 지부장은 "이번 편람은 관리주체와 동대표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관리비 부과방법, 행정서식, 대형공사 절차,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 회의진행요령 등 표준화된 매뉴얼과 최근에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국토부 질의응답, 주택법 및 시행령이 포함됐다"며 "전아연을 방문하면 무료로 배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아연은 편람 설명회에 대동문화재단 조상열 대표를 초청해 '광주 정신과 광주 공동체 형성'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이와 함께 '행복한 아파트를 만들기'에 앞장선 서구 치평동 금호·대우아파트, 남구 주월동 경남아파트, 북구 동림동 푸른주공3단지 입주민 대표와 광산구 소촌동 라인2차 부녀회장, 대덕무지개6차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광주시장의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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