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 90일전…수협은 내년 1월 19일까지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오는 20일까지 공무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을 사직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은 20일까지, 수협의 경우에는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 및 산림조합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직원 등이 내년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면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90일인 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수협의 경우는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상임감사·직원, 다른 조합의 상근임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60일인 내년 1월 19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다만, 해당조합의 비상임 이사·비상임 감사 등은 후보자등록일(2015년 2월 24일∼25일) 전 까지 사직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조합별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조합장선거 사직대상자 및 사직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년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조합의 정관 및 규약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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