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K사에 과태료 9천만원 부과

광주 서구가 불법현수막을 내건 건설사에 이례적으로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구는 지난 10월부터 이달초까지 무분별하게 아파트분양 및 조합원 모집 불법현수막을 부착한 K건설사에 9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서구에서 부과한 불법현수막 과태료 중 최대액이다.

현행법상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붙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 K건설사의 현수막의 부과 수량은 총 500여장 중 362장으로 확인됐다.

서구의 과태료 부과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도로변 등에 무단으로 설치되는 불법현수막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서구가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흐름까지 방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꼽히고 있다.

서구는 K건설사 불법현수막을 포함해 올해 한 해동안 5만810장, 벽보 2만375장, 전단지 2만1천935건을 철거 및 수거했다.

이는 매일 현수막 167장, 벽보 70장을 철거해야 하는 물량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건설사 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광고물은 예외없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동구와 북구도 불법 현수막 수백여장을 무분별하게 부착한 업체들을 상대로 최고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광산구와 남구 역시 거액의 과태료 부과를 추진중이다.
/김한얼 기자 khu@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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