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확정…보훈처 심의 통과

지난 7월 세월호사고 수습 지원 후 복귀하다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공무원 5명이 국가유공자로 최근 확정됐다.

21일 국민안전처와 강원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고(故) 정성철(52) 소방령 등 강원도소방본부 특수구조단 소속 순직 소방관 5명이 이달초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심의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정 소방령, 고 신영룡(42) 소방장, 고 이은교(31) 소방교는 국가보훈처 지방청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고, 고 박인돈(50) 소방경과 고 안병국(39) 소방위는 지방청에서 등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고인은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유족에게는 보상금 지급, 취업 우대, 의료지원, 주택 우선분양 등 예우가 뒤따른다. 

앞서 지난 10월 말 인사혁신처(당시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이들 소방관 5명 중 4명에 대해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을 인정했다.

나머지 1명은 유족이 아직 순직 심의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철 소방령 등 5명은 지난 7월 17일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사고 현장 수습 지원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했다.

당시 헬기의 추락 영상과 시신 등 상태로 볼 때 기장과 부기장 등 순직 소방관들이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사투를 벌여 아파트와 중학교 사이 건물이 없는 공간으로 추락을 유도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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