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털이 40대 영장

광주 동부경찰서는 비어 있는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 5일 오후 12시께 동구 학동 김모(67·여)씨 집에 칩입해 다이아 반지와 골드바 등 귀금속 10여점 등 1억1천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총 2회에 걸쳐 1억2천200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아파트 우유 투입구에 내시경 카메라가 달린 막대기를 넣어 현관문 잠금장치를 여는 방법으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7월 부산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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