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책 없이 출입금지 피해보상" 주장에
회사측 "운송회사들간 문제…두 회사 협의중"

최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산업재해 사고 발생을 이유로 운송업체 차량의 공장 출입을 금지한 가운데 '일감 배제'에 따른 피해보상을 놓고 화물노동자들과 사측간에 갈등을 벌이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특히 사측이 지난 7월 기아차 직원 사망사고 등을 내세워 유례없는 배차중지 등 ‘괘씸죄’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화물연대본부 광주지부 1지회(이하 화물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광주 서구 쌍촌동 기아차 상차장에서 A운송사 직원 B씨가 소속회사 카캐리어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기아차는 사고 발생 다음날인 26일 A운송사에 책임을 물어 배차중지 및 공장 출입 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기아차는 출입금지 22일만인 지난 17일 관련 조치를 모두 해제했지만, 사고를 이유로 차량 운송회사의 공장 출입을 금지시킨 경우는 극히 이례적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화물연대는 안전조치 등 근본적인 해결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 집회에는 A운송사 직원 41명도 동참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기아차가 이번 사고의 총체적 안전대책 없이 모든 책임을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공장 출입 폐쇄 기간 일을 못한 화물노동자들의 피해를 회사측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공장 출입폐쇄 조치가 지난 7월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괘씸죄’ 조치 성격도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아차 광주1공장 서문 입구에서 자전거를 이용해 공장으로 들어서던 이 공장 직원 공모(34)씨가 차량 호송용 트레일러에 치여 숨졌다.

이 사고도 A운송사의 차량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당시 산재여부를 놓고 기아차와 유가족간의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이에 기아차측은 운송회사간의 문제를 기아차와 연결지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기아차 관계자는“이번 사안은 기아차가 아닌 운송을 담당하는 현대글로비스와 현대글로비스 협력회사인 A운송사 간의 문제”라면서 “이 두 회사가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김한얼 기자 khu@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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