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5,980원 올해比 7.1% 인상

광주 서구가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에 주거·교통·문화·의료·교육비용 등을 더한 임금으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해 주자는 의미로 도입됐다.

22일 서구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5천580원으로 올해보다 7.1% 상승했다. 서구는 이보다 7.1% 인상된 5천980원을 시급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순수 구비사업에 참여해 생활임금 시급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직접고용기간제 근로자들이며 150여명 정도가 해당된다.

이로써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돼 사무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 내년에는 한 달 급여 116만원보다 8만4천원이 오른 125만원을 받게 된다.
/김한얼 기자 khu@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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