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조리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피해배상 보험 의무화 

정부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산후 조리원이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산후 조리업자는 감염 및 안전사고로 발생한 이용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행정기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산후 조리업자와 종사자는 조리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검진 외에 예방접종도 받아야 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서비스별 이용요금과 중도해약시 환불기준을 조리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 3년마다 규제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