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으로 채용된 간부 2단계 강등
"사문서 위조 법적조치해야" 주장 제기

<속보>경력을 위조해 채용된 뒤 급여까지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난<본보 11월 28일자 8면> 광주 서구 자원봉사센터 간부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23일 서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에 열린 서구 자원봉사센터 임시 이사회에서 허위경력으로 채용된 사무국장 A씨를 두단계나 직급을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지난 2009년 채용 당시 광주 한 보습 학원에서 3년 근무했다는 경력을 이력서에 적은 뒤 경력증명서까지 제출해 채용됐다.

A씨는 근무 경력을 인정받아 3호봉이 가산된 수 천만원에 달하는 보수를 5년여간 지급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습학원에서 단 한차례도 근무하지 않았고 지인을 통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8월 서구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구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1천500여만원의 급여를 환수조치 내렸으며 A씨는 지난 22일 환수를 완료했다.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는 A씨 이외에도 서로 비방하는 등 잡음을 일으켰던 직원 3명에 대해서도 경징계가 내려졌다. 이들은 각각 1개월과 3개월의 감봉조치를 받았다.

A씨의 징계처분에 대해 일각에서는‘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구는 지난 8월 감사를 통해 A씨의 허위경력 위조 등 위법사항을 적발하고도 관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서구자원봉사센터에 징계 요청조차 하지 않는 등 미적거리는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 달 열린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가 제기된 뒤에야 서구자원봉사센터에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구청과 서구자원봉사센터 등은 A씨의 취업 당시 허위 경력의 이력서와 함께 관련된 경력증명서까지 제출해 '사문서 위조’까지 의심받고 있음에도 경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한 봉사단체 대표인 김모(48·서구 화정동)씨는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해 채용되고, 경력증명서가 가짜인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계속 근무토록 한 건 '봐주기'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가짜 경력증명서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기에 법적인 조치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징계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말하길 A씨의 경력 증명서가 사문서 위조까지는 아니라는 답변에 이 같은 처벌이 나온 걸로 안다”고 말했다.

/김한얼 기자khu@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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