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18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을 나서며 고개숙인 채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증거인멸 주도'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도 구속영장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국토부 조사관도 수사 착수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3일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40·여)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와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네 가지 혐의로 24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사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지난 8일 직후부터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7일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 혐의 일부에 대해 끝까지 부인했지만 검찰은 참고인 조사 내용과 일등석 승객이 제출한 모바일메신저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무장이 폭력 행위 및 사적 권위에 의해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쫓겨나면서 사무장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고 항공기내 법질서에 혼란이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행동으로 이미 관제탑의 허가를 받아 예정된 경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함으로써 비행장내 항공기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았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여 상무의 경우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증거를 없애려고 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고 나서 여 상무가 박창진 사무장에게 '회사에 오래 못 다닐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을 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강요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이후 임직원을 동원해 허위 진술이나 서류 작성을 강요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고 관련 증거를 없애 진상을 은폐한 행위가 확인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여 상무로부터 직접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 두 사람 모두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지시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주 초 열릴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대한항공과의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땅콩 회항' 사건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국토부 담당 조사관 김모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자체감사를 벌인 국토부는 김씨와 여 상무가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십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아니라 김씨가 관련 문자메시지를 삭제한 사실 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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