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비서관·간사 징역형…나머지는 벌금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으로 기소됐던 이낙연 전남지사 선거캠프 관계자 7명이 유죄로 판결됐다.

24일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경선 비서관 이모씨에 대해 징역 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 대비해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당비를 대납해 기부행위를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당비 대납으로 이미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받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검거된 선거캠프 간사 조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본부장, 대변인, 특보 등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벌금 90만~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지사의 캠프에서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난해 8월부터 권리 당원 3천300여명, '1만 서포터즈' 운동을 통해 지지자 2만5천명을 모집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밖에 대학교수 259명에게 지지 선언을 하도록 하고 일부 권리 당원의 당비도 대납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권리 당원과 서포터스 모집과 관련해서는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영민 기자 ky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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