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한글 표기·국어책임관 지정 등 담아

광주 남구가 공공기관 및 주민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장려하고, 국어 및 민족문화 발전을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28일 남구에 따르면 구청 및 산하 공공기관, 주민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광주광역시 남구 국어 진흥 조례안’이 최근 입법예고 됐다.

관련 조례안에는 국어 발전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남구는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하는 책자, 음향자료, 영상자료, 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표지판 등에 어문 규정에 맞은 국어를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올바른 국어를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국어 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여주고, 우리 민족의 정신이 살아 있는 국어를 보전하고 지키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향후 작성되는 공문서에는 널리 쓰이는 국어가 사용될 예정이며,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 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어 책임관을 지정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를 개발하고, 공문서 등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 실태 조사 및 평가도 진행될 전망이다.   

여기에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해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 수립도 추진되며, 시행계획에는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공공기관 및 주민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 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관련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내년 1월 10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문화관광과(607-2312)로 문의하면 된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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