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 대표 발의

 전남지역이 주산지인 천일염 생산이 광업에서 어업으로 분류돼 다양한 정부지원이 기대되고 있다.

새누리당 주영순(전남도당 위원장) 의원은 '어업' 및 '어업종사자'의 정의에 소금산업 및 소금산업 종사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천일염은 지난 2008년 '염업조합법' 개정으로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된 이후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 수산물로 분류돼 왔다.

하지만 정작 수산업의 기본 제도를 정하는 '수산업법'에서는 소금산업이 '어업'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수산분야 육성지원에서 제외됐다

정부 부처에서조차 법률 불일치로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 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천일염 종사자들도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지원료 지원대상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 향후 면세유 공급, 기자재에 대한 조세특례, 어업인의 영세율 적용 및 영어자금 혜택 등 각종 어민 대상 지원 사업 역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일염 생산에 있어 '농사용 전력' 적용의 근거가 마련돼 연간 8억여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주 의원은 "천일염 생산자의 경우 타 어민들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데다가 어민 대상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어 법적 정의 확립이 절실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천일염 생산자의 보호는 물론 소금생산비용 절감에 따른 산업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