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개정 수산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염전 전기요금을 농사용 전력요금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소금산업을 수산업법 상 '어업'으로 천일염 생산자를 '어업 종사자'로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남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염전 전기요금의 농사용 전력요금 적용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현재 염전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천일염은 지난 2008년 3월 ‘식품위생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광물’에서 ‘식품’ 및 ‘수산물’로 전환됐으나 염전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여전히 산업용으로 부과돼 천일염 생산자의 원가 부담 및 다른 농·어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다.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는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한 결과 주영순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수산업법 개정이 추진됐다.
현행 수산업법은 ‘어업’을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으로 국한해 정의하고 있었으나 이번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업의 범주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소금산업’을 포함시킴으로써 천일염 생산자는 수산업법 상 어업인의 자격을 얻게 됐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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