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7·전남 182곳 농·수·축협·산림조합장 선출
입지자들, 표심잡기 '분주'…일부 과열 양상 감지
 
오는 3월 11일 사상 처음으로 전국 동시에 치러지는 농·수·축협, 산림조합장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대부분 조합에서 입지자들이 학연, 지연, 혈연 등을 중심으로 물밑 표심잡기에 나서는 등 선거전이 본격 시작됐다.

31일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월 11일 조합장선거를 통해 지역 농·수·축협, 산림조합 등에서 199명의 조합장이 선출된다.
광주는 농·축협 16곳, 산림조합 1곳 등 모두 17곳, 전남은 농·축협 146곳, 수협 17곳, 산림조합 19곳 등 모두 182곳에서 치러진다. 유권자 수는 광주·전남을 합쳐 45만명이 넘을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는 1천360여곳에 달한다.

이번 선거는 현행 공직선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해 치러진다. 선관위는 지난 9월 21일 전국 각 농수산조합으로부터 선거업무를 위탁받았다.
따라서 이날부터 3월 11일 선거일까지 모든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등 공직선거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조합장 후보는 물론 배우자, 조합원 모두가 해당된다. 공직선거와 다른 점은 유권자가 조합원으로 제한된 것 정도다.

선거절차는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동안 선거인 명부 작성기간이며 후보자등록 기간은 2월 24·25일 이틀간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할 수 있다. 후보자만 어깨띠·윗옷·소품·전화·정보통신망·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조합장은 4년 임기에 고액연봉인데다 지역유지로서 조합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후보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일부 지역은 벌써부터 예비 후보자들이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행보 등 혼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광양지역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씨가 조합원 3명에게 5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건네다 적발돼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등 부정 선거 재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선관위와 검·경은 물론 농협 등도 나서 조합장 불법선거 행위를 막기 위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시·도 선관위는 법적으로 의무위탁이 시작된 지난 9월부터 기부행위를 단속하는 등 본격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농협중앙회 역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 부정선거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포상금도 1억원으로 올렸다. 농협 광주·전남본부도 선거관리단을 구성해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홍보, 금품선거 근절 교육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관계자는 "사상 처음 치러지는 전국 동시 선거인만큼 부정선거나 혼탁선거가 사라졌으면 한다"며 "조합원들 스스로도 의식을 바꾸고 이번 전국 동시 선거를 계기로 공명선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일까지 이어지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조합원이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상한액 3천만원)를 물게 된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