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을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율은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내려간다.

또 이르면 다음달부터 주택 수수료도 6억~9억원 매매와 3억~6억원 임차의 경우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택 중개보수 인하'는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서울시의 경우 의회 일정상 3월이나 돼야 인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지방의회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만큼 각 지자체 의회가 중개보수 인하안에 찬성해야만 중개보수를 인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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