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15일 이내에는 아무런 이유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그 이유와 상관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미수령, 자필서명 미실시, 상품 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 분쟁조정 신청 건 중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발생단계별로 분석해 5일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권유 단계에서 상품설명을 부실하게 들었고 자필서명도 형식적으로 했다는 민원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인(보험설계사)을 통한 보험판매가 많고 대부분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 및 용어 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 이런 상황이 많다면서 하지만 형식적인 청약서·상품설명서 상 자필서명이나 모니터링 전화 답변도 법률적 효력이 있다고 규정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서의 입원 치료는 입원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약관에서 입원은 직접적인 치료 목적만 인정하는데 직접 치료는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치료 등 항암치료만을 의미한다.  

이는 대형병원에서 직접적인 암 치료를 제외한 재발방지를 위한 의료행위나 고주파 온열치료 등 상당수 요양병원의 치료는 직접적인 암 치료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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