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2분위 최대 480만원…6분위까지 30만∼7만5천원 증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2분위에 속한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교 국가장학금 규모가 1인당 최대 480만원까지 늘어난다.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도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2학년까지 지원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해 5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국가장학금Ⅰ을 받는 소득 6분위 이하 자녀의 최대 지급금액은 1인당 30만∼7만5천원 오른다.

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단계로 나눈 지표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빼면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교육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2분위에 속한 저소득층 자녀의 등록금 지급액을 지난해 45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30만원 올렸다.

또 3분위는 337만5천원에서 360만원으로 22만5천원 늘고 4분위는 264만원(16만5천원 증가), 5분위는 168만원(10만5천원 증가), 6분위는 120만원(7만5천원 증가)으로 각각 오른다.

7분위와 8분위는 작년과 같은 67만5천원이다. 9∼10분위는 장학금 혜택이 없다.

1회에 한해 C학점을 받아도 국가장학금Ⅰ 유형을 받게 하는 'C학점 경고제' 대상도 지난해 1분위 이하에서 2분위까지 확대된다.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작년에는 신입생에게만 적용됐지만, 올해는 2학년까지 혜택을 보게 됐다.

대상은 만 21세 이하,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이고 지원금액은 모두 2천억원이다.

교육부는 내년에는 이 장학금의 대상을 1∼3학년으로 넓히고 2017년에는 4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한 국가장학금Ⅱ의 경우 지방인재 장학금 1천억원을 포함, 모두 5천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과 비교해 등록금 부담을 50% 경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올해 완성된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이 작년보다 1천425억원 많은 3조6천억원이고 근로장학금 2천억원, 희망사다리장학금 1천억원을 합친 정부 지원금은 3조9천억원이다.

여기에 교내외 장학금, 등록금 인하 등 대학들의 '자체노력'으로 3조1천억원이 추가돼 올해 등록금 경감 규모가 7조원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한편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이 지난해 국가장학금 성과를 분석한 결과, 1인당 지원액이 도입 첫해인 2012년 169만원(103만명)에서 273만원(122만명)으로 104만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1인당 평균 학업시간은 2011년 주당 16.2시간에서 지난해 17.3시간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근로시간은 주당 8.3시간에서 6.5시간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휴학률은 2011년 12.9%에서 2013년 10.9%로 2%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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