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1,600만 근로자와 급여소득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를 오는 15일부터 운영한다.

올해 연말정산은 고소득자에게 불리하고 저소득자에 유리한 개정 소득세법이 처음 적용되는 만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2014년 연말정산부터 자녀관련 추가공제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연말 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의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는 점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우선 자녀양육과 관련해 6세 이하는 1명당 100만원, 출생, 입양시는 1명당 200만원이 소득공제되던 것이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원씩 세액공제되는 것으로 바뀐다.

자녀가 2명이면 30만원, 3명이면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도 소득공제에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로 바뀐다.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월세액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과 요건이 완화된다.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대상이었으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도 대상이 된다.

월세액 외의 보증금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던 규정이 삭제돼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이지만 연간 사용액이 작년보다 많은 등의 요건을 갖추면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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