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수습사원 해고’ 와 ‘이상봉 디자인실 급여’ 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위법한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위메프의 경우 수습사원은 업무를 배워가는 중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일반사원을 해고할 때 지켜야 하는 예고 의무도 면제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습사원이라도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준을 제시하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데 위메프가 수습사원들에게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위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상봉 디자인실 급여 논란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급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2014년 기준으로 국내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 월급 108만 8,890원이다.

▲ SBS 방송 캡쳐

2015년 최저임금은 2014년보다 7,1%인상된 시급 5580원, 월급은 116만 6,220원이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대한 법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가할수 있다.

소셜커머스 업계 2위 위메프는 시급 3000원(일급 5만원)을 받으며 하루 14시간 업무를 수행한 신입 직원 11명을 전원 해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신입 지역영업기획자(MD) 11명을 채용해 2주간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필드 테스트를 실시했다.

수습사원들은 이 기간 지역 음식점과 미용실 등에서 위메프 딜(deal) 계약을 체결했다.

길게는 하루 14시간 근무한 날도 있었다고 한다. 일당 5만원 총 5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프는 수습기간 2주가 끝나자 별다른 설명없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1명 전원을 해고 통보했다.

위메프는 수습사원을 전원 해고해 논란이 일자 돌연 수습사원 전원을 합격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봉 디자인실은 월 10만 원이라는 믿을 수 없는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누리꾼들은 위메프와 이상봉 디자이너를 향해 이른바 '갑질의 왕'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지난 7일 패션노조와 청년유니온은 광화문광장에서 '2014년 청년착취대상' 시상식을 열고 '패션계의 거장'이라 불리는 이상봉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회장의 이면을 들춰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은 이상봉 디자인실이 야근 수당을 포함해 수습에겐 10만 원을, 인턴과 정직원에게 각각 30만 원과 11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풍문으로만 전해지던 '디자이너 지망생 노동 착취' 실태가 알려진 것이다.

더욱이 다른 디자이너도 아닌 이상봉 디자이너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상봉 디자인실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문제가 제기된다면 청년들과 대화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 발전의 기회로 삼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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