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1년만에 포장 벗겨지고 곳곳 요철현상
사용자·시공사, 책임 떠넘기기만…중재 무산

40억원을 들여 만든 전남 광양항 컨테이너 야적장이 1년 만에 누더기로 변하자 파손 원인을 두고 시설 사용자와 시공사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소송전으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2013년 12월 광양시 황길동 7만9천954㎡ 부지에 40억원을 들여 준공한 컨테이너 야적장(7블럭)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무상 대부받아 씨제이대한통운㈜에 지난해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사용 승낙을 했다.

그런데 사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컨테이너 야적장의 대형 지게차 이동로에는 바퀴자국으로 아스콘 침하와 요철 현상이 생겼고, 지게차 회전구역 등은 아스콘이 완전히 파손돼 하부 자갈면이 그대로 드러나 부지 전체 아스콘을 제거하고 포장 전부를 다시 시공해야 할 처지다.

이에 사용자인 씨제이대한통운 측이 컨테이너 야적이 불가능해진 만큼 면적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해 달라고 요구하자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시공사인 케이제이종합건설㈜ 측에 하자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하자보수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공사 측은 "공사 당시 감리 감독아래 품질시험 등을 규정에 맞게 실시했고, 공정별 감리감독 승인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해 준공했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시공 하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컨테이너 장치장의 설계상 상계하중이 1.5t인데 사용자가 무거운 강관이나 봉을 야적해 지반침하와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컨테이너 운반 지게차 등 대형 차량의 잦은 왕래로 파손이 있을 수 있다"고 원인을 사용자 측에 돌렸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에 따른 대책회의를 3차례 열어 법적 다툼으로 진행하기 전에 중재를 통한 하자 보수와 복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양측이 서로 파손의 원인을 상대방에 돌리면서 중재마저 무산됐다.
씨제이대한통운 측은 '만약 운영상 부주의가 확인된다면 당사에 처리 요구한다'는 입장이고, 케이제이종합건설 측도 '아스콘 파손 원인이 시공부실에 따른 하자라는 명확한 근거가 입증된다면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처럼 중재마저 거부당하자 조만간 사용자인 씨제이대한통운을 상대로 사용승낙 조건에 명시된 '원상회복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광양/정윤화 기자 jy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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