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매달 '뇌물 수수'검찰, 직원 7명·업자 6명 기소, 수사 확대

매월 초 한전 전남본부 나주지사 전력공급팀 직원들에게는 '또 한 번의 월급날'이 돌아왔다.

전기공사 업자들이 칸막이가 설치된 직원들에게는 사무실을 찾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건물 복도 등 밖으로 불러내 정기적으로 돈 봉투를 줬다.

광주지검 특수부(김종범 부장검사)는 한전 비리 수사와 관련, 전 지사장 A(53)씨 등 전·현 한전 나주지사 직원 7명을 뇌물수수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전·현 전력공급팀장과 배전 차장 등 5명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수수액이 적은 직원 3명에 대해서는 비위 통보를 했다. 8천여만원에서 3억1천여만원까지 뇌물을 전달한 전기공사 업체 관계자 6명(4명 구속)도 기소했다.

업자들은 이른바 총무를 둬 가면서 전체 공사액의 2.5~4%씩 돈을 모아 한전 직원들에게 상납했다.

A씨는 나주지사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2~10월 9달간 200만원을 꼬박꼬박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 전력공급팀장은 19차례에 걸쳐 7천100만원을, 그 전임자는 13차례에 걸쳐 3천900만원을, 전·현 배전차장은 5천200만원과 8천100여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업자들이 한전이 발주한 배전 단가공사를 낙찰받으면 2년간 독점적으로 해당 지역 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직원들에게 관리·감독을 받게 돼 자연스럽게 '갑·을 관계'가 형성된다.

최고 관리자인 지사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직급별로 액수를 달리해 뇌물을 받았으며 업무 담당자는 지사장보다도 높게 금액이 책정됐다.

자신들의 급여 외에 사실상 두번째 월급을 받아왔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은 사무실 등에서 노골적으로 뇌물수수가 이뤄진 점 등으로 미뤄 뇌물수수 관행이 퍼졌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영광 등 다른 지사 직원들이 뇌물을 상납받은 정황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업자 1명이 여러 업체를 내세워 낙찰받기도 한 점을 토대로 입찰 과정에서도 비리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한전은 사건에 연루된 직원 전원에 대해 직위해제 또는 무보직 조치하고 판결 결과에 따라 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김영민 기자 ky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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