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동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크림빵 뺑소니 사고 운전자가 자수함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1시 29분께 임신 7개월 된 아내의 임용고시를 돕기 위해 화물차 기사 일을 하던 강모(29)씨가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당시 강씨가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자 많은 국민들은 그에게 '크림빵 아빠'라는 호칭을 붙이고 애도하며 조속한 사건 해결을 촉구했다.

29일 밤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의 유력 용의자 허모(37)씨가 경찰에 자수했다.

그도 한가정에 가장이며 남편인것을 생각할때 안타깝다. 

▲ 뺑소니 사고 피의자 / 사진 연합뉴스

뺑소니란 사고로 인하여 다친 부상자나 피해자를 응급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나버리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르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등을 하지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토록하고 있다.

이번 크림빵 사건처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교통사고 후에 당황하거나 무서움에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사고 현장을 벗어나 버리면 이번 크림빵 뺑소니 사고처럼 복잡해지며 운전자는 가중 처벌로 인하여 징역, 벌금등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

운전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사고를 만날 수 있다

이때 운전자는 당황하지 말고 1. 우선 사람이 다쳤나 확인하고 112로 신고를 하여 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를 구호해야 하는데 가볍게 다쳤으면 직접 병원까지 동행해야 하나 많이 다쳤을 경우 자칫 다친 부위를 악화 시킬수도 있으므로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2. 가입된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상 담당자 및 보험 담당설계사의 도움을 받는다.

만약 내 가족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고 정부보장사업이나 내 가족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등 으로 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다.

항상 안전운전과 만약의 사고 발생시 당황하지 말고 피해자 구호조치가 최우선임을 알아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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