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담배값이 일제히 인상되면서  금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으로 이제 가까운 병의원에서 상담과 금연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내달부터 금연치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돼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상담과 금연치료제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병의원 금연치료에 등록한 환자를 대상으로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투입비용의 30~70%을 지원받게 된다.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에는 4500원, 2~6회 방문시에는 2700원이다.

금연참여자는 의료기관 방문당 4주 이내 범위에서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또는 처방 금연치료의약품비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금연참여자가 구입한 비용 중에서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는 1일 1500원 금연치료 약물로 알려진 부프로피온 및 바레니클린은 각각 1정당 500원과 1000원을 지원한다.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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