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새벽 봉선동 아파트 옹벽 붕괴 사고로 매몰되거나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차량들의 보상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새벽 광주 남구 봉선동 대화아파트 인근 옹벽이 무너지면서 주변에 주차된 차량 30∼40대(소방서 추정)가 매몰됐다. 

현재 소방서와 행정당국은 중장비를 동원해 무너진 콘크리트와 토사를 치우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 중이다.

사고 원인이 옹벽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인지 또는 해빙기 지반 약화 등으로 인한 것인지를 가려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주와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결정한다.

일단 아파트와 이 옹벽 사이 폭 10m가량의 부지가 도시계획도로인 것으로 알려져 옹벽의 관리 주체가 관할인 남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남구가 피해 보상 책임이 있어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해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옹벽이 재난 취약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관리 책임을 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동부화재 박정숙 PA 에 따르면 매몰로 인해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차주들은 일단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해당 보험사에 자차 보상을 우선 요구할 수 있다.

향후 보험사가 책임 소재가 정해지면 구상권등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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