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포함 통합 징수 가능…재정혼란 피하게 돼직원들 급여 삭감 불가피…학생 반발도 여전

이른바 '기성회비 대체법'으로 불린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회계 재정법)'이 통과되면서 광주·전남지역 국공립대들이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재정 혼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발이 여전하고 기성회 직원들의 임금 삭감이 불가피해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4일 전남대 등 지역 국·공립대에 따르면 기성회비 폐지에 대비한 국립대학 회계 재정법이 우여 곡절 끝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63년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대학의 취약한 재정기반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기성회비는 52년 만에 법적으로 기능을 다하게 됐다.

회계재정법으로 기성회비는 폐지됐지만, 이 법은 동시에 국립대들이 기존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대학회계'라는 명목으로 걷을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이는 공립대에도 준용된다. 

국·공립대들은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혼란을 막게 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 대학생 단체들은 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판결된 기성회비를 대학이 이름만 바꿔 징수하게 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보다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징수토록 해 불법을 합법으로 정당화 했다”며 “국립대 회계법으로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은 전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대학 재정 자율화로 등록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기성회 직원들은 퇴직금 연계 문제, 급여보조경비 삭감에 보완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성회 폐지에 따라 기성회 직원들은 퇴직 후 대학회계 직원으로 신규채용 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안에 임용과 보수, 복무조건 승계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규정도 삽입됐다.

그러나 수당으로 지급해 왔던 급여보조성 경비는 승계할 수 없도록 해 임금삭감이 불가피하다. 전남대의 경우 삭감액이 1인당 연간 평균 700만원선이다.임금삭감에 따른 퇴직금도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직원들은 보완책을 요구할 방침이지만 대학측으로서는 공무원 신분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 학생수 감소 등에 따른 재정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하나의 난관은 재정위원회 구성이다.

재정위원회는 11~15명의 당연직과 일반직 재정위원 정수는 각 대학이 정하도록 했으나 당연직과 일반직 위원을 놓고 대립각을 세울 경우 구성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지역국립대 한 관계자는 "국립대 회계법 통과에 따른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진통을 최소화 시킬 방침"이고 밝혔다.

한편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오는 26∼27일 부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국립대 회계법에 따른 대처방안을 논의한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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