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수청, 공사기한 초과했는데도 문제안삼아
주민 "시공업체 봐주기 의혹…부실공사도 우려"

전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최근 완공된 신안 흑산도항 부두 정비공사와 관련, 시공업체가 공사기한을 넘겼는데도 완공날짜에 맞춰 준공처리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지난 1월 26일까지 3개월간 총공사비 1억5천만여원을 들여 신안군 흑산면에 포장 1천285㎡ 폭 6.8m, 길이 189m의 흑산도부두 정비공사를 마쳤다.
목포해양수산청은 이 공사를 완공날짜인 지난 1월 26일 시공업체로부터 준공계를 접수한 뒤 8일 만에 준공검사를 해줬다.

그러나 해당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은 이 정비공사가 완공날짜 다음날인 1월 27일에도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지는 등 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감독관이 상주하지 않은 섬지역 등의 현장은 안전모와 안전간판 등 현장 안전 보호장치 미비는 물론 작업 과정에서도 부실공사 우려가 많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사 관련업을 하고 있는 주민 김모(51)씨는 "부두 정비공사는 1월 27일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진 것은 확실하며 기상대 예보에는 없었지만 그날 비가 조금 오기도 했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가 지체됐으면 준공검사부터 해줄 것이 아니라 업체에 지체상환금을 물게 하는 등 조처를 취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봐준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흑산도 기상대 자료에 따르면 1월 27일 해당 공사현장 평균기온은 2.1도(최저 0.6도 최고 5,6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시 양생은 초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5도 이상을 유지하고 가열 보온시 콘크리트 온도는 10도로 유지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동절기 공사인 경우 콘크리트 양생기간 등 현장사정을 고려하는 등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하는데도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에 근거해 형식적인 준공검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목포해양수산청은 문제가 불거지자 “1월 27일 시공한 콘크리트타설 작업은 본공사가 아니다"는 등의 답변으로 사실을 숨기려했다가 들통이 나기도 해 망신과 함께 특정업체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목포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수차례 업체측에 확인했으나 공사기간 내에 완공됐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준공검사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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